작성일
2022.11.15
수정일
2022.11.15
작성자
수학과
조회수
32

2022학년도 2학기 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 개별이수 안내

1. 관련

  ­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[별표1]4,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관리지침 .2.

  ­ 사범대학.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-10793(2022.09.19.)

2.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

3. 이에, 2022학년도 2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  . 대상자

    ­ 교직이수자 중 20232월 및 20238월 졸업예정자

    ­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

    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. ,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

  

  . 인정기관 : 생명의 별(2022.2학기 협약기관)

  . 제출기한

    ­ 20232월 졸업예정자 : 2022. 12. 30.()까지

    ­ 2023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: 2023. 2. 24.()

  . 출서류 :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, 이수증 사본(원본대조필)

  . 제출방법 : 공문(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)

  . 이수방법 : [붙임] 참조

    

붙임 1.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개별이수 안내문 1.

      2.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. .

    

    

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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