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[별표1]4호,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관리지침 Ⅱ.2.
사범대학.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-10793(2022.09.19.)
2.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
3. 이에, 2022학년도 2학기에 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자
교직이수자 중 2023년 2월 및 2023년 8월 졸업예정자
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
※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. 단,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
나. 인정기관 : ㈜생명의 별(2022.2학기 협약기관)
다. 제출기한
2023년 2월 졸업예정자 : 2022. 12. 30.(금)까지
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: 2023. 2. 24.(금)
라. 제출서류 :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, 이수증 사본(원본대조필)
마. 제출방법 : 공문(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)
바. 이수방법 : [붙임] 참조
붙임 1.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 개별이수 안내문 1부.
2.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