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2.11.17
수정일
2022.11.17
작성자
수학과
조회수
53

2022학년도 2학기 「성인지 교육」 개별이수 인정 안내

1. 관련

  ­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[별표1]4,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관리지침 .3.

  ­ 사범대학.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-12009(2022.10.14.)

2. 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,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. 대상

    ­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 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(학교보건법 시행규칙)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

  

  . 출서류 :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, 이수증 사본(원본대조필)

  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 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 가능

    

  . 제출기한

    ­ 20232월 졸업예정자 : 2022. 12. 30.()까지

    ­ 2023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: 2023. 2. 24.()

  . 제출방법 : 공문(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)

    

붙임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. .

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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