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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시행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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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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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 적 |
? 재학생의 능력,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부(과)로의 이동(전과)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회를 적극 부여함으로써,
? 학생들의 자율적인 진로 탐색 지원 및 재학생의 중도 탈락 감소 유도 등 학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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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근거 |
?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(학칙) 및 제29조(입학?편입학 등)
? 부산대학교 학칙 제63조(전과와 전공 변경)
?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(전과·전공변경 지원자격,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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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개요 |
? 신청기간: 2025. 1. 13.(월) ~ 15.(수)
? 제출처 : 학생 본인 소속학과로 제출
? 제출서류 : ?전과지원서 ?성적증명서 ?소속 학과(부)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 이수확인서 ?전과 지원학과 교과목(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) 이수확인서 각 1부
※ 전과 허가자 선발기준은 각 학과(부)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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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자격 |
? 2학년 1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2학기 이수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
- 휴학생은 전과생을 위한 복학기간에 복학 후 신청하여야 함
? 이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.50 이상
- 전과 선발 직전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(직전 겨울계절학기)
?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
? 학칙 제69조에 의한 전과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
- [붙임1] 학년 수료학점 참조
? 소속 학과(부)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? 지원자격 예외사항
- 전입 불가한 대학 및 전공 : 간호대학, 의과대학, 약학대학, 학·석사통합과정
- 전과 지원신청 제외자
? 특기자 전형 입학자 : 체육교육과 등의 해당자
?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 : 원예생명과학과 등의 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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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허가 사항 |
? 허가 횟수 : 재학 중 1회에 한함(전과 허가 기준)
? 재학 연한 : 종전(전과 전 소속학과)의 재학연한을 통산함
? 교과목 이수 : 이미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전과한 학과(부)나 전공의 전공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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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허가 인원 |
? 전입 :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% 범위 내 허가
? 전출 :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 범위 내 허가
-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전출 허가기준은 [붙임2]와 같음
? 3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(부, 전공)별로 [전년도(2024) 2학년 전과 허가인원]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하고, 4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(부, 전공)별로 [전전년도(2023학년도) 2학년 전과 허가인원 + 전년도(2024학년도) 3학년 전과 허가인원]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함
※ 2025.1학기 학년별 전과 가능 인원은 학과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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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 사항 |
? 전과 신청은 복수지원할 수 없음
? 전과한 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
? 전과에 대하여 학과마다 정해진 내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출과 관련된 내용은 소속학과로, 전과하고자하는 학과의 자세한 전과기준(전입인원, 교과과목 인정여부 등)은 전과 희망학과로 문의
? 전과 허가일 : 2025. 2. 5.(수) 예정
※ 확인방법: 소속학과 문의 또는 학생지원시스템-학적-학생생활기록부-학적변동내역에서 확인 가능
2024. 12. .
부 산 대 학 교 총 장
붙임1 |
| 학년 수료학점 |
※ 학년 수료학점
● 「학칙」제69조(학년 수료학점) :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
- 125학점 :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
- 126학점 : 인문대학 전 학과,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·정치외교학과·사회학과·심리학과·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, 생활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
- 128학점 :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를 제외한 전 학과(부), 경영대학 경영학과
- 129학점 :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·문헌정보학과,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,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(스포츠과학과 제외), 예술대학 전 학과,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
- 132학점 :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·원예생명과학과·동물생명자원과학과·식품공학과·생명환경화학과·바이오소재과학과
- 133학점 :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융합공학부(의생명공학전공, 융합SW전공)·정보컴퓨터공학부
- 134학점 : 간호대학 간호학과 (2021.8.24.규정개정, 재적생 동일 적용)
- 135학점 : 사범대학 국어교육과· 영어교육과· 독어교육과· 불어교육과· 교육학과· 일반사회교육과· 역사교육과· 지리교육과· 윤리교육과·체육교육과
- 137학점 : 공과대학 기계공학부·고분자공학과·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·재료공학부·전자공학과·전기공학과·항공우주공학과·산업공학과·조선해양공학과·화공생명·환경공학부(화공생명공학전공, 환경공학전공)·건설융합학부(건축공학전공, 도시공학전공, 토목공학전공)·나노과학기술대학 전 학과,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·IT응용공학과·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· 조경학과
- 141학점 : 사범대학 수학교육과·물리교육과·화학교육과·생물교육과·지구과학교육과·유아교육과·특수교육과
- 156학점 : 약학대학 약학부 (2016.7.26.학칙개정,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- 168학점 :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(건축학전공)
● 「학칙」제69조(학년 수료학점) :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
- 125학점 :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
- 126학점 : 인문대학 전 학과,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·정치외교학과·사회학과·심리학과·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, 스포츠과학부
- 128학점 :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를 제외한 전 학과(부), 경영대학 경영학과
- 129학점 :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·문헌정보학과,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, 생활환경대학 전 학과, 예술대학 전 학과,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
- 132학점 :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·원예생명과학과·동물생명자원과학과·식품공학과·생명환경화학과·바이오소재과학과
- 135학점 : 사범대학 국어교육과·영어교육과·독어교육과·불어교육과·교육학과·일반사회교육과·역사교육과·지리교육과·윤리교육과·체육교육과
- 136학점 :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(정보컴퓨터전공)
- 137학점 : 공과대학 기계공학부·고분자공학과·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·재료공학부·전자공학과·전기컴퓨터공학부(전기공학전공)·항공우주공학과·산업공학과·조선해양공학과·화공생명·환경공학부(화공생명공학전공, 환경공학전공)·건설융합학부(건축공학전공, 도시공학전공, 토목공학전공)·나노과학기술대학 전 학과,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·IT응용공학과·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· 조경학과
- 140학점 : 간호대학 간호학과 (2021.8.24.규정개정, 재적생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하게 적용)
- 141학점 : 사범대학 수학교육과·물리교육과·화학교육과·생물교육과·지구과학교육과·유아교육과·특수교육과
- 156학점 : 약학대학 약학부 (2016.7.26.학칙개정,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- 168학점 :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(건축학전공)
● 「학칙」 제69조(학년 수료학점) :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
- 125학점 :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
- 126학점 : 인문대학 전 학과,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·정치외교학과·사회학과·심리학과·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, 스포츠과학부
- 128학점 :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를 제외한 전 학과(부), 경영대학 경영학과
- 129학점 :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·문헌정보학과,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, 생활환경대학 전 학과, 예술대학 전 학과,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
- 132학점 :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·원예생명과학과·동물생명자원과학과·식품공학과·생명환경화학과·바이오소재과학과
- 135학점 : 사범대학 국어교육과·영어교육과·독어교육과·불어교육과·교육학과·일반사회교육과·역사교육과·지리교육과·윤리교육과·체육교육과
- 136학점 :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
- 137학점 : 공과대학 기계공학부·고분자공학과·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·화공생명공학부·재료공학부·전자공학과·전기공학과·건축공학과·도시공학과·항공우주공학과·산업공학과·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·조선해양공학과, 나노과학기술대학 전 학과,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·IT응용공학과·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·조경학과
- 140학점 : 간호대학 간호학과 (2021.8.24.규정개정, 재적생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하게 적용)
- 141학점 : 사범대학 수학교육과·물리교육과·화학교육과·생물교육과·지구과학교육과·유아교육과·특수교육과
- 163학점 : 약학대학 약학부
- 168학점 : 공과대학 건축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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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|
| 단과대학 및 각 학과(부)?전공의 전과 허가기준 |
대학 | 학과(부)?전공 | 단과대학별 학과(부) ?전공 공통사항 | 공통사항 외 전출에 관한 사항 |
인문 대학 | 사학과 | ①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 의 10 범위 내에서 전출 ②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 고, 취득한 성적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 ③소속학과(부)의 제1학년 전공기 초과목과 제2학년 전공필수과목 을 모두 이수한 자 ④교직과정이수자, 학과수여장학금 수령자, 수시모집 입학생은 전출 불가 | 정기답사 2회이상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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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학과를 제외한 인문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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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과학 대학 | 수학과 | 학칙 제63조 제1항, 제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| 수학(Ⅰ), 수학(Ⅱ)를 포함한 전공기초과목 15학점 이상 이수자 |
상기 학과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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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 대학 | 고분자공학과 | 학칙 제63조 제1항, 제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| 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,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 |
유기소재시스템 공학과 | ①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개설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20학점이상 이수자 ②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,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 | ||
건설융합학부 (토목공학전공) | ①토목공학전공 개설 전공필수 8학점 이상 이수자 ②학칙에 따른 전과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| ||
상기 학과를 제외한 공과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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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 대학 | 불어교육과 | 편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정원의 10%를 초과 할 수 없음. 다만, 승인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. | 불어교육과 4학기 이상 이수자. 다만, 불어불문학과로 전과시는 2학기 이상 이수자 |
독어교육과 | 독어교육과 4학기 이상 이수자. 다만, 독어독문학과로 전과시는 2학기 이상 이수자 | ||
상기 학과를 제외한 사범대학 전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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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자원 과학대학 | 전 학과 |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전과(전출)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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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표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(부)의 경우, 학칙 제6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2조를 적용하며, 자체 내규를 가진 학과가 있으므로 자세한 전과 기준은 학과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