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11.07.29
수정일
2021.11.02
작성자
수학과
조회수
3527

부산대학교 학점 이월제 안내

 

학점이월제 안내

 

   

   학점이월제는 학 기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아 잔여 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
   이전 2, 3학점짜리 강좌를 수강하기 원하지만, 잔여학점의 부족으로 부득이 1, 2학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의 개설학기가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학생 여러분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적용대상 자격

   - 직 전 학기 학생 개인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본인의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을 것(현장실습 학점이나 사회봉사 학점도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및 본인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판단함)

  - 직전 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없을 것

  - 학 기별 수강신청 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.    단, 학,석사연계과정 및 학,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, 국책사업 등 별도 교육과정 이수자는 예외

    ※ 복학생은 휴학전 최종 학기가 직전 학기임.


○ 적용대상: 우리대학교 학부생

  ※ 제외대상자

    - 직전학기 수강취소자

    - 졸업유예자

    - 재입학생, 신?편입학생, 교환학생, 최초등록학기

    - 타대학교 학생

    

○ 유의사항

    - 학점 재이월은 불가

   - 졸업 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대상자 이외에는 8학기 의무 등록(학칙 제36조 수업연한 참조)

   - 직전 학기에 1학점이라도 수강취소한 경우 학점 이월 불가

    - 직전학기 타대 교류자

     * 국내 타대 교류자: 수강신청 전까지 본교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함

     * 국외 타대 교류자: 국외 타대학 교류기간은 학점이월대상에서 제외하며, 국외 타대학 교류 직전 본교에서 수학한 학기의 학점을 기준으로 학점 이월함

    - 학점은 0.5학점 단위로 이월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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