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의2(재입학), 제30조(대학원의 학생정원 등)
나.「부산대학교 학칙」제68조(재입학)
다.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41조(재입학)
2. 「202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」을 안내드립니다.
내 용 | 대상자별 처리 기한 | 비고 | |
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| 대학원생 | ||
? 재입학원서 제출 | ?25. 5. 26.(월) ~ 6. 5.(목) | ?25. 7. 21.(월) ~ 8. 1.(금) | 재입학 신청자 → 소속 학과 |
? 재입학 허가(예정) | ?25. 7. 11.(금) | ?25. 8. 22.(금) | 학사과(총장) |
3. 제출 서류 : 재입학원서, 성적증명서, 학적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