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「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」제46조(학적변동자의 교육과정 적용) 제4항
2. 2026학년도 1학기 대체과목 지정 신청 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(학적변동자,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 등)은 대체과목을 신청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 : 2026. 2. 9.(월) ~ 3. 9.(월)
나. 신청절차 :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지정대체과목의 담당교수 날인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
다. 유의사항
1) 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은 대체과목 지정 불가
2) 교육과정상 폐과목이 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대체과목을 지정하고 신청서를 제출
3) 성적이 확정된 후에는 처리가 불가
붙임 1. 대체과목 지정 신청서(서식) 1부.
2. 대체과목 지정 내역서(서식) 1부.